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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호 소속 미확인 목 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고려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