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조문 시행 2024-04-09현행 버전 시행 2024-04-09국토교통부령 제01322호 (공포 2024-04-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