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시행 2024-04-09현행 버전 시행 2024-04-09국토교통부령 제01322호 (공포 2024-04-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