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4.18, 2009.11.13, 2020.12.11>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11.13, 2012.1.2, 2015.4.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제목개정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