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4.18, 2009.11.13, 2020.12.11>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호 소속 미확인 목 7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