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법령ID 012620 · 조문 39개
- 제1조목적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 제5조금융관련법령
- 제6조적용 범위
-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 제10조겸직 허용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 제12조이사회의 구성
-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 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제24조겸직 금지 등
-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 제25조의3책무구조도
-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0조업무의 위탁
-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32조공시
- 제33조삭제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24건
전체 24건 보기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금융관련법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1. 삭제<2019.6.25>「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2022.8.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03대통령령 제34584호 (공포 2024-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금융관련법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2023.12.5, 2024.6.18> 1. 삭제<2019.6.25> 2. 「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2022.8.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삭제 한다.<2024.6.18>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제1항 제3항까지에서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8>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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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2017.10.17, 2024.6.18>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16. 제29조제2호의 조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원의 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확대(제5조) 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을 추가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제8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제25조의2제3항 신설)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라.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제25조의4제1항 신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8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의3, 제7호의4, 제10호의2, 제15호의2, 제22호의2, 제34호의2 및 제3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제26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초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초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113987" alt="img14111398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2.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제2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기한)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3.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4.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5.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제3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기에 한정하여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자(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다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설치된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116297" alt="img141116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116299" alt="img141116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116301" alt="img141116301" > [별표 1] </img>부칙
부칙 <제34584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2.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제2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기한)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3.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4.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5.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제3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기에 한정하여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자(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다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설치된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시행 2024-04-23대통령령 제34449호 (공포 2024-04-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14대통령령 제33899호 (공포 2023-12-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20대통령령 제33112호 (공포 2022-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23대통령령 제32881호 (공포 2022-08-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4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91호 (공포 2021-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5-20대통령령 제31696호 (공포 2021-05-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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