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

나.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다.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라. 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객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

마.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바. 겸직 임직원의 업무범위

사. 임직원 겸직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겸직 임직원의 책임범위

아.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 분쟁해결방법, 해당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자.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마련할 것

가.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나.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

다. 겸직의 목적

라. 겸직의 기간

마.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1.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나.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제1호에 따른 임원은 제외한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로서 겸직하려는 임직원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