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1.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4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4.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