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