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완전자회사등(이하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요건. 이 경우 해당 이사회 또는 해당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완전자회사등을 포함하여 자회사등을 총괄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사항인 다음 각 목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