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2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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