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