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험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