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2022.8.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