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