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 또는 통보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2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 또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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