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 또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