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4 이후) · 종류 규칙만 · 29건 (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 수사기관이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함(제108조의2 신설) ○ 그 밖에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08조의3 신설)
◇ 개정이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2조의2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 개정이유 ○ 상소 또는 이송 등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보수액확정처분을 한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 지급 업무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함(제26조제1항)
◇ 개정이유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12일로 정함(부칙 제2조)
◇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
◇ 개정이유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을 광주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함(별표 1)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호조치 신청과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함(제38조제1항 및 제2항) ○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8조제3항 신설)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상대방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8조의3 신설)
◇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2025. 3. 1. 시행)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사항과 항소이유 중심의 항소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규정하고,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 심리의 집중ㆍ신속을 도모함(제126조의2) ○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함(제126조의3 신설) ○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127조제3항 신설) ○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함(제127조의3 신설) ○ 항소심의 증거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증거가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제127조의4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등에 대한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제134조의13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공탁금 보관형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9조의2 신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공탁물 수령 또는 공탁물 회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86조) ○ 공탁금 보관형식을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11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7조) ○ 법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46조제6항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7항) ○ 법 제29조제7호나목에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52조의2 신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 제61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1조의2 신설) ○ 전자신청에서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67조제2항 후단 신설) ○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을 전자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등기유형으로 명확히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 정보주체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3 신설) ○ 전자신청에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행 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고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실등기의 신청을 방지하고자 함(제67조의4 신설)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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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원이 도산절차를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108조제1항 신설) ○ 법원이 상담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2항 신설) ○ 신용정보제공 요구의 범위와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규정함(제108조제3항 신설) ○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제108조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