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법령ID 009325 · 조문 239개
- 제1조목적
-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 제8조최고ㆍ통지
- 제9조발송의 방법
-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 제11조공고
-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 제14조의2재항고
-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 제18조의2재정보증
-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 제25조재산명시신청
-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 제30조채무자의 감치
-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 제34조직권말소
-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41조집행법원
-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 제46조현황조사
-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 제51조평가서
-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 제72조호가경매
-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 제74조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 제78조대금지급기한
-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 제79조배당할 금액
-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 제85조관리인의 임명
-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 제91조수익의 처리
-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 제100조운행허가결정
-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 제109조집행법원
-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 제117조운행의 허가
-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 제119조사건의 이송
-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 제128조준용규정 등
- 제129조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 제143조삭제
-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 제151조입찰
-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 제163조채권의 평가
-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 제177조압류명령
-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 제182조의3압류명령
-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제191조간접강제
-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제203조신청의 방식
- 제203조의2신청취하
-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 제205조삭제
-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개정 연혁 28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3217호 (공포 2025-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상대방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8조의3 신설)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17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 상대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17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4-21대법원규칙 제3041호 (공포 2022-02-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28대법원규칙 제2938호 (공포 2020-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26대법원규칙 제2875호 (공포 2019-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9-17대법원규칙 제2858호 (공포 2019-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9-01대법원규칙 제2855호 (공포 2019-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1-01대법원규칙 제2819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8-01대법원규칙 제2787호 (공포 2018-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6대법원규칙 제2676호 (공포 2016-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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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1-01대법원규칙 제2633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1-01대법원규칙 제2623호 (공포 2015-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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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9-01대법원규칙 제2617호 (공포 2015-08-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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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6-15대법원규칙 제2600호 (공포 201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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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01대법원규칙 제2567호 (공포 2014-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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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1대법원규칙 제2560호 (공포 2014-10-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7-01대법원규칙 제2542호 (공포 201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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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1-29대법원규칙 제2495호 (공포 2013-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1-01대법원규칙 제2441호 (공포 201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2-30대법원규칙 제2375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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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2011-09-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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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7-28대법원규칙 제2345호 (공포 2011-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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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0-04대법원규칙 제2304호 (공포 2010-10-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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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7-01대법원규칙 제2160호 (공포 2008-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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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11-13대법원규칙 제2047호 (공포 2006-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28대법원규칙 제1953호 (공포 2005-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7-01대법원규칙 제1891호 (공포 2004-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8-01대법원규칙 제1835호 (공포 2003-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7-01대법원규칙 제1762호 (공포 2002-06-2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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