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

법령ID 005770 · 조문 188

개정 연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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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3239 (공포 2026-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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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6.1.29> ②제1항과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는 법 제110조제2항(다만, 등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상소 또는 이송 등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보수액확정처분을 한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 지급 업무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함(제26조제1항)
    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39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39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3216 (공포 2025-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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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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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호조치 신청과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함(제38조제1항 및 제2항) ○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8조제3항 신설)
    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16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부분"을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부분"을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16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01대법원규칙3191 (공포 2025-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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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항소기록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기간)송부와 접수통지) 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 ②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이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보정된 날부터 1주로 한다. <개정 2015.6.29>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1.2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2025. 3. 1. 시행)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사항과 항소이유 중심의 항소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규정하고,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 심리의 집중ㆍ신속을 도모함(제126조의2) ○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함(제126조의3 신설) ○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127조제3항 신설) ○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함(제127조의3 신설) ○ 항소심의 증거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증거가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제127조의4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191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의 제목 "(항소기록 송부기간)"을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7조의3 및 제1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①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2.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91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1-01대법원규칙3167 (공포 2024-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8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별도의 대법원규칙에「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11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167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별도의 대법원규칙"을 "「전문심리위원규칙」"으로 한다. 제3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67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1-11-18대법원규칙3001 (공포 2021-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26대법원규칙2905 (공포 2020-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01대법원규칙2900 (공포 2020-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1-31대법원규칙2771 (공포 2018-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2-04대법원규칙2711 (공포 2017-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9-06대법원규칙2675 (공포 2016-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8-01대법원규칙2670 (공포 2016-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1대법원규칙2606 (공포 2015-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28대법원규칙2585 (공포 2015-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대법원규칙2575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8-07대법원규칙2545 (공포 2014-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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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2-05-02대법원규칙2396 (공포 2012-05-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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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1-10-13대법원규칙2356 (공포 2011-09-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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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1-01-01대법원규칙2311 (공포 2010-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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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12-03대법원규칙2259 (공포 2009-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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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01-09대법원규칙2203 (공포 2009-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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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8-01-01대법원규칙2115 (공포 2007-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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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7-08-14대법원규칙2094 (공포 2007-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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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6-03-23대법원규칙2012 (공포 2006-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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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2-07-01대법원규칙1761 (공포 2002-06-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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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9-06-25대법원규칙1603 (공포 1999-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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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8-12-01대법원규칙1569 (공포 1998-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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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8-08-01대법원규칙1560 (공포 1998-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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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8-06-01대법원규칙1542 (공포 1998-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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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5-04-01대법원규칙1357 (공포 1995-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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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3-03-03대법원규칙1251 (공포 1993-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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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2-11-17대법원규칙1234 (공포 1992-1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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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1-12-30대법원규칙1184 (공포 199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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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0-09-01대법원규칙1119 (공포 1990-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5-12-23대법원규칙919 (공포 198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3-09-01대법원규칙848 (공포 1983-07-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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