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법령ID 005770 · 조문 188개
- 제1조목적
-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 제3조최고ㆍ통지
-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 제6조보통재판적
- 제7조관할지정의 신청 등
- 제8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 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 제21조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 제28조변론의 방법
-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 제29조의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 제30조의2진술 보조
-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 제35조녹취서의 작성
- 제36조조서의 작성 등
- 제37조준용규정
-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37조의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 제38조의4서면의 사본 송부
- 제38조의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제38조의6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 제38조의7조서의 기재
-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제38조의9수명법관 등의 권한
-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 제40조기일변경신청
-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 제47조변호사 사이의 송달
- 제48조부본제출의무 등
- 제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 제51조발송의 방법
-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 제53조송달통지
-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 제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 제59조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 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
-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제68조준용규정
-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 제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 제73조준용규정
-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 제74조증거신청
-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 제83조불출석의 신고
-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 제87조증인의 구인
-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 제89조신문의 순서
-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 제91조주신문
- 제92조반대신문
- 제93조재주신문
- 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96조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 제97조이의신청
- 제98조재정인의 퇴정
- 제99조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 제100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 제103조감정서의 설명
- 제103조의2삭제
- 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 제111조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 제114조삭제
-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21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 제126조의3답변서
-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 제127조의2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 제12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제131조판례의 적시
-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 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 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 제136조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 제138조재심의 소송절차
- 제139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개정 연혁 3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3239호 (공포 2026-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법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6.1.29> ②제1항과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는 법 제110조제2항(다만, 등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상소 또는 이송 등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보수액확정처분을 한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 지급 업무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함(제26조제1항)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39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39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3216호 (공포 2025-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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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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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호조치 신청과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함(제38조제1항 및 제2항) ○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8조제3항 신설)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16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부분"을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부분"을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16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3-01대법원규칙 제3191호 (공포 2025-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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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항소기록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기간)송부와 접수통지) 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 ②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이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보정된 날부터 1주로 한다. <개정 2015.6.29>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1.2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2025. 3. 1. 시행)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사항과 항소이유 중심의 항소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규정하고,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 심리의 집중ㆍ신속을 도모함(제126조의2) ○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함(제126조의3 신설) ○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127조제3항 신설) ○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함(제127조의3 신설) ○ 항소심의 증거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증거가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제127조의4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191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의 제목 "(항소기록 송부기간)"을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7조의3 및 제1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①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2.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91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01대법원규칙 제3167호 (공포 2024-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8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별도의 대법원규칙에「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11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167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별도의 대법원규칙"을 "「전문심리위원규칙」"으로 한다. 제3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67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시행 2021-11-18대법원규칙 제3001호 (공포 2021-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26대법원규칙 제2905호 (공포 2020-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01대법원규칙 제2900호 (공포 2020-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1-31대법원규칙 제2771호 (공포 2018-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2-04대법원규칙 제2711호 (공포 2017-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6대법원규칙 제2675호 (공포 2016-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01대법원규칙 제2670호 (공포 2016-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01대법원규칙 제2606호 (공포 2015-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28대법원규칙 제2585호 (공포 2015-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법원규칙 제2575호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8-07대법원규칙 제2545호 (공포 2014-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5-02대법원규칙 제2396호 (공포 2012-05-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0-13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2011-09-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1-01대법원규칙 제2311호 (공포 2010-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03대법원규칙 제2259호 (공포 2009-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9대법원규칙 제2203호 (공포 2009-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대법원규칙 제2115호 (공포 2007-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8-14대법원규칙 제2094호 (공포 2007-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23대법원규칙 제2012호 (공포 2006-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7-01대법원규칙 제1761호 (공포 2002-06-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6-25대법원규칙 제1603호 (공포 1999-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12-01대법원규칙 제1569호 (공포 1998-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8-01대법원규칙 제1560호 (공포 1998-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6-01대법원규칙 제1542호 (공포 1998-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5-04-01대법원규칙 제1357호 (공포 1995-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03-03대법원규칙 제1251호 (공포 1993-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2-11-17대법원규칙 제1234호 (공포 1992-1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1-12-30대법원규칙 제1184호 (공포 199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9-01대법원규칙 제1119호 (공포 1990-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5-12-23대법원규칙 제919호 (공포 198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3-09-01대법원규칙 제848호 (공포 1983-07-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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