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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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분사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6조제2항). (2)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8조의2). 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출자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6조). 라.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7조). 마.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27조의2). 바. 2 이상의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평가를 인정하고,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가 이연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법 제38조). 사.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양수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법 제38조의2·제119조 및 제120조). 아.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지역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2)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62조). (3) 수도권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연간은 50퍼센트, 그후 2연간은 3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3연간은 100퍼센트,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 자. 비과세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차.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3연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의2). 카. 취득후 5연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1999년 6월 30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 제99조). 타.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함(법 제160조 및 제120조). 파. 종합유선방송용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112조의2). 하.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등에게 일괄양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외부사업자에 의한 위탁급식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대상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를 두도록 함(法 第4條 및 第14條)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함(法 第13條)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퍼센트이내로 규정함(法 第25條第3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