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6-18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유ㆍ사산 및 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명칭과 같이 ‘출산’의 개념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하는 부모도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출생아에게 조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6항 및 제93조제8호).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9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058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36주”를 “32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개정안
의안 22005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3조제8호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개정안
의안 22005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개정안
의안 22005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058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05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0058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아이맞이 엄마휴가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058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