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9인 · 발의 2024-09-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Governance(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재벌)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음. 특히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공평한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이익에만 충실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공정한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심화되고 있음. 주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하였으나, 막상 그 투자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할 시점에서는 신기술, 신사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후 별도 상장하여 주주들에게는 투자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음. 신사업이야말로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성공한 신사업을 떼어내면서 오히려 투자한 모기업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됨.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후 미래성장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한 후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이렇게 일반주주들은 피해를 본 반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음. 합병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도외시되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나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합병이 추진되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재용 회장이 그룹 내 주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그룹 주력회사인 삼성물산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사례가 대표적 사례임. 최근의 두산밥캣 합병 사례에서도 일반주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두산밥캣이 두산로봇틱스 보다 매출이 180배나 많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는 반면 두산로봇틱스는 적자 기업인데, 두산로봇틱스가 두산밥캣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식인수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매각 가격을 받았다면 두산 에너빌러티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을 것이나, 불공정한 합병으로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지어 수천 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새로 기업을 인수한 지배주주가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이사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기업집단 내지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 투자에 소극적이 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침체되는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자본시장이 살아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2∼2024년 사이 일본과 미국 등 자본시장이 20%를 넘는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자본시장은 마이너스와 소규모의 상승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은 미국과 일본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글로벌 기업 외에 투자가 필요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일본의 2010년대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value up”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일본의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사회를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공적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쉽 코드”도 일본이 먼저 시행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로 벤치마킹한 것이었음.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경영임원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ing)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의 기업 이사와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그리고 독립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주주총회에서의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한편, 이러한 독립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선출 등의 지배구조를 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2소관위 상정 2025-07-03소관위 처리 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7-0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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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총회의 소집개정안
의안 22044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개정안
의안 2204475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8조제2항 후단 중 “書面을”을 “書面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개정안
의안 2204475-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1항 — 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수주주권개정안
의안 2204475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삭제제542조의6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를 “, 제542조의7제2항 및 제542조의16제1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44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2조의7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사외이사의 선임개정안
의안 2204475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각각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각각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사외이사”를 “경우 독립이사”로, “추천한 사외이사”를 “추천한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사외이사”를 “경우 독립이사”로, “추천한 사외이사”를 “추천한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0447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본문 중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를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을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를 “그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개정안
의안 22044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044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4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