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9인 · 발의 2024-09-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Governance(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재벌)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음. 특히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공평한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이익에만 충실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공정한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심화되고 있음. 주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하였으나, 막상 그 투자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할 시점에서는 신기술, 신사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후 별도 상장하여 주주들에게는 투자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음. 신사업이야말로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성공한 신사업을 떼어내면서 오히려 투자한 모기업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됨.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후 미래성장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한 후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이렇게 일반주주들은 피해를 본 반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음. 합병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도외시되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나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합병이 추진되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재용 회장이 그룹 내 주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그룹 주력회사인 삼성물산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사례가 대표적 사례임. 최근의 두산밥캣 합병 사례에서도 일반주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두산밥캣이 두산로봇틱스 보다 매출이 180배나 많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는 반면 두산로봇틱스는 적자 기업인데, 두산로봇틱스가 두산밥캣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식인수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매각 가격을 받았다면 두산 에너빌러티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을 것이나, 불공정한 합병으로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지어 수천 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새로 기업을 인수한 지배주주가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이사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기업집단 내지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 투자에 소극적이 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침체되는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자본시장이 살아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2∼2024년 사이 일본과 미국 등 자본시장이 20%를 넘는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자본시장은 마이너스와 소규모의 상승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은 미국과 일본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글로벌 기업 외에 투자가 필요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일본의 2010년대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value up”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일본의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사회를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공적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쉽 코드”도 일본이 먼저 시행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로 벤치마킹한 것이었음.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경영임원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ing)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의 기업 이사와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그리고 독립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주주총회에서의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한편, 이러한 독립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선출 등의 지배구조를 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2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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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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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개정안

의안 2204475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신 설〉
④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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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04475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8조제2항 후단 중 “書面을”을 “書面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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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475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1항 — 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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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수주주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안

의안 2204475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542조의7제2항 및 제542조의16제1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삭제제542조의6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를 “, 제542조의7제2항 및 제542조의16제1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475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2조의16에 따라 이사 후보를 주주제안한 주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2조의7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안

의안 2204475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각각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각각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사외이사”를 “경우 독립이사”로, “추천한 사외이사”를 “추천한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사외이사”를 “경우 독립이사”로, “추천한 사외이사”를 “추천한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신설 2020.12.29>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개정안

의안 2204475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신설 2020.12.29>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본문 중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를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을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를 “그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

현행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475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제364조의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그러한 방식으로 개최되는 총회를 “전자주주총회”라 한다)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36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제1항의 방식으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1항의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상장회사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

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475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 의사 진행 등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이를 이유로 제376조에 정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475
〈신 설〉
제542조의16(주주제안권) ①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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