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5인 · 발의 2025-03-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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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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