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발의 2025-03-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05소관위 상정 2025-09-19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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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8618- 이동제22조제2항 → 제22조제3항 —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제3항 → 제22조제4항 —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제4항 → 제22조제5항 —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제5항 → 제22조제6항 —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8618- 이동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개정안
의안 2208618- 이동제22조의3 → 제22조의4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개정안
의안 2208618- 이동제22조의4 → 제22조의5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2개 변경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개정안
의안 220861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22조의4)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22조의4)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86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에”를 “제22조의5제1항에”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861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을 “제22조의5제5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을 “제22조의5제6항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