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3-2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의4).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3조의2). 마. 내국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4조) 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3). 자.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7조). 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0조). 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1조). 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4조). 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7조의3). 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8). 너.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9).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5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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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7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9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