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임기종료 시 계속사무) 제7조제1항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종료한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관 임기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