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의 특례를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후 7년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벤처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등). 나.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개인벤처 간접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3400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7년”을 각각 “1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7년”을 각각 “1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7년”을 각각 “1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40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340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개정안
의안 221340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1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2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