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 · 발의 2026-04-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2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

소수주주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안

의안 2218045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신 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신 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신 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신 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신 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신 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5
  1. 자구수정제542조의6제1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42조의6제1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42조의6제1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542조의6제2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542조의6제2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542조의6제2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제542조의6제3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제542조의6제3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제542조의6제4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제542조의6제4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제542조의6제4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15.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제542조의6제5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제542조의6제5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제542조의6제5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19.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제542조의6제6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제542조의6제6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22. 자구수정제542조의6제6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2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4. 자구수정제542조의6제7항 중 “6개월”을 “권리행사일 6개월”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25. 자구수정제542조의6제7항 중 “6개월”을 “권리행사일 6개월”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삭제 <2026.3.6>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2026.3.6>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9.9>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8045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삭제 <2026.3.6>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2026.3.6>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9.9>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다만, 제3항제1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다만, 제3항제1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363조의2(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장회사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3조제1항(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제2항, 제467조의2제4항 또는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6항에 따른 소의 제기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14.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또는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7항에 따른 소의 제기의 청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15. 제4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장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635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 경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35조제1항제21호 중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을 “제363조의2제1항(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8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