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 · 발의 2026-04-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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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2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호)
소수주주권개정안
의안 2218045개정지시문 원문 25건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1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1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1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2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2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2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3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3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4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4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4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5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5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5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6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6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6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7항 중 “6개월”을 “권리행사일 6개월”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7항 중 “6개월”을 “권리행사일 6개월”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호)
과태료에 처할 행위개정안
의안 2218045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635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5조제1항제21호 중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을 “제363조의2제1항(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