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가격조사의뢰)
현행 · 법령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제36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24현행 버전 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