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 제19조 각 호의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에 관한 서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해당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다. 주주 현황 및 주식소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