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