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6.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