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