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제36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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