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