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