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3.12.12]
현행 · 법령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제36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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