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