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