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