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