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