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3440 · 조문 97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담합 가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및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복적 담합 사업자 등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변경하여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종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안 제51조제2항제2호),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되는 과징금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다. 반복 담합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