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법령ID 003440 · 조문 97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2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단계 갱신 2026-07-23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최근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채무보증 제한 및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인관련자 제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한편,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시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보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가목). 나.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 신설 CVC가 법상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호).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 취소 사유 보완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3호). 라. 기타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인용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2항 본문․단서, 제46조제2항제3호, 제91조제1항제6호).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6곳
- 제46조제2항제3호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제6조제3항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제1항에 따라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제20조제2항제1호제9조제13항제8조의2제4항제1호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6조제3항제16조제4항
-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다음
- 제91조제1항제6호삭제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0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23 ~ 2026-09-0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단계 갱신 2026-06-04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정부 계류 1
-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10조가격조사의뢰
-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 제13조과징금
-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정부 계류 1
-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 제22조시정조치
-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정부 계류 1
-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정부 계류 1
-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정부 계류 1
-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0조과징금
-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53조공정경쟁규약
-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6조과징금
-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8조과징금
- 제59조소회의의 구성
-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 제66조대표자의 선정
-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 제74조경비의 지급
-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78조시정권고절차
-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 제90조결손처분
-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91조포상금의 지급정부 계류 1
- 제92조규제의 재검토
-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8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제45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입찰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이 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2023.12.12,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03-12대통령령 제35382호 (공포 2025-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제92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4.5.10>2024.5.10, 2025.3.12>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1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 2022년 1월 1일삭제<2025.3.12>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8.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9.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10>2024.5.10, 2025.3.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한다. 제6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8-07대통령령 제34815호 (공포 2024-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없는 경우: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2.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8.6>
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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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항에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해당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 회사 주식소유 현황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이 포함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항에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국내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사항의 사실내용이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1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8조제5항"을 각각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제33조제5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8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일 (2)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편입된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 나) 위반공시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의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이 포함된 공시 (나)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로서 위반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2)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중 5억원 미만의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현황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반공시사항이 명칭ㆍ성명ㆍ날짜ㆍ금액 등 단순한 사항의 누락이거나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815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6-21대통령령 제34569호 (공포 2024-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평가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와 그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이거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제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6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에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라 한다)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 및 그 평가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5항에 따라 기업의 규모,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세부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 매체 수 등 축소의 세부기준, 제5항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공정거래 관련 인증ㆍ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이 경우 1)에 따른 조정사유와 2)에 따른 감경사유가 각각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ㆍ감경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2)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경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569호,2024.6.11>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10대통령령 제34502호 (공포 2024-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3494호 (공포 2023-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21대통령령 제34011호 (공포 2023-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21대통령령 제33959호 (공포 2023-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27대통령령 제33140호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4호 (공포 2021-12-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4-20대통령령 제31642호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0-01대통령령 제31053호 (공포 2020-09-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12대통령령 제30934호 (공포 2020-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05대통령령 제30893호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16대통령령 제30790호 (공포 2020-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3-12대통령령 제29618호 (공포 2019-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1-08대통령령 제29476호 (공포 2019-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대통령령 제29269호 (공포 2018-10-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4-17대통령령 제28807호 (공포 2018-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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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471호 (공포 2017-12-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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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대통령령 제28352호 (공포 2017-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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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7-19대통령령 제28197호 (공포 2017-07-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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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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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30대통령령 제27534호 (공포 2016-09-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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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30대통령령 제27529호 (공포 2016-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7-01대통령령 제27299호 (공포 2016-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29대통령령 제27115호 (공포 2016-04-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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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3-08대통령령 제27034호 (공포 2016-03-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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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7-25대통령령 제25503호 (공포 2014-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2-14대통령령 제25173호 (공포 2014-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14대통령령 제25079호 (공포 2014-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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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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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8-29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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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6-22대통령령 제23864호 (공포 2012-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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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1-26대통령령 제23527호 (공포 2012-01-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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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1-01대통령령 제23475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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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02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5-14대통령령 제22160호 (공포 2010-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2-01대통령령 제22003호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65호 (공포 2009-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07대통령령 제21626호 (공포 2009-07-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5-13대통령령 제21492호 (공포 2009-05-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5-08대통령령 제21480호 (공포 2009-05-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0947호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2-06대통령령 제21148호 (공포 2008-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7-01대통령령 제20884호 (공포 2008-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1-04대통령령 제20360호 (공포 2007-1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0-28대통령령 제20331호 (공포 2007-10-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14대통령령 제20166호 (공포 2007-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74호 (공포 2006-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4-14대통령령 제19447호 (공포 2006-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4-01대통령령 제19422호 (공포 200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8-31대통령령 제19023호 (공포 2005-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01대통령령 제18921호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01대통령령 제18903호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4-01대통령령 제18768호 (공포 200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3-08대통령령 제18736호 (공포 2005-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4-01대통령령 제18356호 (공포 2004-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4-01대통령령 제17564호 (공포 200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7-24대통령령 제17317호 (공포 2001-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4-01대통령령 제17176호 (공포 2001-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4-01대통령령 제16777호 (공포 2000-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12-31대통령령 제16685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7-01대통령령 제16430호 (공포 1999-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4-01대통령령 제16221호 (공포 1999-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4-01대통령령 제15767호 (공포 1998-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1-01대통령령 제15569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4-01대통령령 제15328호 (공포 1997-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5-04-01대통령령 제14566호 (공포 1995-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04-01대통령령 제13842호 (공포 1993-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4-14대통령령 제12979호 (공포 1990-04-1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04-01대통령령 제12120호 (공포 1987-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4-07-21대통령령 제11474호 (공포 1984-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1-04-01대통령령 제10267호 (공포 1981-04-0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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