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