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호 소속 미확인 목 1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