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