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