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경비의 지급)
현행 · 법령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제36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24현행 버전 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