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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