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②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으로 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資本財)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 하는 재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