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조문 시행 2026-03-24현행 버전 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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