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