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