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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2. 다음 각 목의 재무 현황
3. 계열회사 현황
4.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5.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확인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8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