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