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현행 · 법령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제36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24현행 버전 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